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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만성지구 공동주택사업 자체사업으로 직접 수행하라
일시 제313회 제4차 본회의 2014.10.02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도시개발 사업지인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이후 전주 만성지구 또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용지가 20층 기준 7개 필지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4필지, LH공사가 3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7월 말 공동주택용지 B-3 블록을 1070세대에 3.3㎡당 공급예정가액인 284만 원을 최고가 경쟁 입찰로 413만 원으로, C-2 블록은 615세대의 공급 예정가인 323만 원을 414만 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만성지구의 택지조성 원가는 3.3㎡당 2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만성지구의 신규아파트 고분양가는 그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했다면 택지비는 감정가격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며,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한 비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경우 모두 민간 공동주택용지를 추첨방식으로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발공사는 택지공급 방식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고가 입찰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2항, 주택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서는 추첨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블록은 85㎡ 이하이며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추첨방식으로 택지 공급이 가능했으며 추첨방식이라 함은 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B-C블록의 택지 감정가는 총 579억 원이며 낙찰가는 842억 원으로 전북개발공사가 B-C블록 1개 필지에서만 챙긴 차액이 무려 266억 원입니다. 이 차액은 결국 전주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택지비+건축비, 가산비입니다.
국민주택규모라 하면 85㎡ 이하로 평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25.7평 이하이며 국민주택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가 무주택자들에게 싼값으로 임대, 분양하기 위한 목적과 주택구입 능력이 취약한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수익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로 매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주시 전반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전북을 위한 공기관이 자구의 노력 없이 손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논리로 전주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우리 전주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고분양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해져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만성지구에 남은 공동주택용지 시행자가 자체 사업으로 직접 수행하여 국민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전개공이나 LH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직접 하더라도 큰 수익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성지구 사업승인권자인 전주시는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한 대안 마련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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