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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척된 주거지역 포함 병행추진 요구
일시 제312회 제1차 본회의 2014.07.17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쪽짜리로 끝날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 효자4·5지구와 서부신시가지 배후지역으로 서남부지역의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주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면적 약 67만㎡, 계획인구 1만 4000명, 사업비 132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17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의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을 제척하여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전반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지만 지구 경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2종 주거지역이 제척되어 이가 빠진 듯한 어정쩡한 도시개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LH는 2004년 효천지구 지정 당시 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제2종 주거지역인 남양무궁화, 융성아파트 165세대를 제척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은 제2종 주거지역이나 서부신시가지·효자4·5 지구 사업 개발 완료와 효천지구 개발 예정으로 고립되어 추후 재건축 가능성도 낮아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는 건축된 지 25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현재 안전상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실 내부는 외부 흙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주차장은 침하 현상과 베란다 천정은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최근에는 아파트 계단까지 주저앉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지난 2월 효천지구사업으로 포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지만, LH의 답변은 효천지구사업의 경계는 도시계획도로 경계 및 용도지역인 자연·생산녹지만을 2005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두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법상 포함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이므로 제1항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주거지역이 도시개발의 구역에 지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LH가 수익성만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료가 됩니다.
전주시와 LH는 국도1호 대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효천지구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LH의 사업성을 고려한다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제척된 주거지역을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이 지역의 슬럼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모든 문제는 결국 전주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정비 체계화는 차제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척된 주거지역을 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편입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LH는 공기업으로써 수익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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