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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현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교통대책 없는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며
일시 제308회 제1차 본회의 2014.04.0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대책 없는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8일 생산녹지 지역인 초포다리로 변에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고 덕진구청은 다음 날 민원 서류 보완 요구를 하였고 4월 30일까지 보완 마감을 하고 5월 9일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설 초포다리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써 호성네거리에서 용진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평상시는 물론 출퇴근 시간의 경우 호성네거리 방향으로 1㎞ 이상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개선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곳입니다.
인근 중학교의 통학로의 안전 문제와 주민들이 길 건너편 지역의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하면 교통량이 많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했던 전주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의 민원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장례식장이 주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장례식장 불허가에 대해 행정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전주시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2009년 7월 장례식장 허가 신청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혼잡, 주변환경, 지역정서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2차선 도로변에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는 곳이 있는지? 장례식장 건축주가 교통대책으로 내세운 도로 중앙에 봉 설치, 길 건너편에 단절된 인도 개설, 가변차선 몇십 미터 확보하는 것이 이곳의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축주는 현 전주시의원의 부인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전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타의 모범이 되며 주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의 나아갈 지표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본인이 아닌 부인이 하는 사업과 무슨 상관이냐고 발뺌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은 전주시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의 용도변경 신청이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일인지, 주민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는 일인지 이에 대한 입장과 용도변경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통대책 마련으로 장례식장 허가가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며 전주시 행정과 전주시의회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으로 장례식장 문제를 거론하자 오늘 아침 9시 15분에 용도변경 접수를 취하했습니다.
작년에도 7월 19일에 접수했다가 24일에 취하했고 이번에도 문제가 제기되자 취하한 과정을 볼 때 이후에도 장례식장 용도변경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을 때 시민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교통대책 없는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대해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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