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김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가칭 효자노인복지관 건립 청원에 관하여
일시 제302회 제1차 본회의 2013.07.0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왕림하여 주신 효자동 어르신들께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구 효자 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대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효자 1, 2, 3, 4동 주민의 열망인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부지는 당초 효자 4동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다가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1억 8천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주시립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업수정을 하여 완주군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지의 대이동으로 서부신시가지에 인구가 증가되어 효자 2, 3동과 4동의 노년인구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설립이 시급하여졌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완주·전주 통합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는 본 부지에 완주군의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을 허가한다는 전주시청의 정책에 협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가구분은 유상이나 협약에 의하여 사용료는 전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2012년 10월 19일부터 2014년 10월 18일까지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조건 제8조에 의하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효자동 노인복지관 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11일 본 부지의 사용에 관한 청원서를 인근 50개 경로당 및 주민 5206명의 서명을 받아 생활복지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에 의하면 양지복지관이 효자 1동 경계지역에 있으나 삼천동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인접해 있는 서원복지관은 중화산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며 효자 2, 3, 4동은 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오니 장수화 시대가 도래하는 요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효자 2, 3, 4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시설이 절실히 요청되옵기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 청원하오니 시장님의 선처를 앙원합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사안으로서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발달되는 의료시설과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11.7%에 비하여 전라북도가 16.2%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양지복지관 사용 권역인 효자 1, 삼천 1, 2, 3동에 모두 7만 190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서원복지관 사용 권역인 중화산 1, 2동에 모두 3만 7007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청원서를 제출한 효자 2동, 3동, 4동 모두 8만 949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복지관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충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검토에 의하면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현재 6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개관을 목표로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자동 지역은 인구증가 속도와 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서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개발 중인 혁신도시나 개발 예정인 효천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전주시의 경우가 우세이기는 하나 동부권에 위치한 안골 복지관의 경우 인후, 우아동 인구수가 8만 8천 명으로 효자 2, 3, 4동 8만 9498명의 인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혁신도시는 별개의 도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야 하며, 효천지구의 개발은 현재 보상 계획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효자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효자 4동사무소 부지와는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양지노인복지관의 대지는 1687 제곱미터이고 본 부지는 대지가 1900 제곱미터로 여유가 있어 양지복지관 건축이 지하 1, 지상 3층이 건립됨에 따라 적정 규모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주군과의 사용허가 종료 시점에 바로 이어서 효자노인복지관 건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