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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현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는 택시회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정책을 펼쳐라
일시 제302회 제1차 본회의 2013.07.0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7월 전주시의회 회기에는 전주시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택시예산을 중심으로 전주시 택시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택시정책의 문제점은 택시회사가 하루에 일정량의 유류를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에 전가한다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년도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사고 접수도 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문제와 이러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도 법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전주시 행정입니다.
전주시 택시정책이 택시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액관리제를 통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었을 때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추경예산안에서 드러난 전주시 택시정책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감차보상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전주시의 경우 2014년까지 232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5조 2항을 보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택시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눈 감아주고 무분별하게 증차를 허가해 준 전주시는 감차보상 44억 8천만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8일 2013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국비 390만 원과 시비 910만 원을 들여 한 대당 1300만 원을 보상하라는 지침과 현재 법인택시의 거래가격이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침보다 대당 600만 원을 추가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전주시의 노골적인 택시회사 밀어주기라고 비판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2013년 본예산에 법인택시의 콜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3억 1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8천 6백 4십만 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콜브랜드화 사업은 배회영업을 하지 않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콜서비스를 통해 택시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개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비로 7억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열악한 법인택시 콜브랜드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무능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주어진 예산조차 활용하지 못해 한옥콜, 곰두리콜, 천사콜, 전주콜, 한국콜 다섯 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물론 법인택시는 자체 콜브랜드 도입 이후 사납금을 월 17만 5천 원을 추가 인상했고 카드체크기 설치대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5100원을 택시노동자들이 분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결국은 택시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회사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해야 할 카드체크기 대금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것은 전국적으로도 전주시가 유일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시회사가 감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유독 전주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인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여 과속 및 난폭운전을 부분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이 정부에서 의무화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법인택시의 운송수익금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으로 전액관리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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