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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재 조정하라
일시 제301회 제1차 본회의 2013.06.1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만성지구는 전주시 서북관문에 위치하며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을 배경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를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건설함으로써 전주시 북부권을 활성화시켜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면적 143만 4000평방미터(LH:584천㎡,전개공:850천㎡)로 총사업비 4800억 원입니다. 2008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4년 여간 개발이 답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1월 의회 5분발언과 수차례의 건의를 통해 만성지구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제반 문제점 지적과 그 후속 대책을 제시한 이후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다시 재개되어 1구역은 LH, 2구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바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토지보상 개시를 하였으며, 2013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143만 4000평방미터 중 주거용지 50만 5,000, 상업·업무 용지 8만, 법조타운 용지 6만 6,000, 첨단산업지원 용지 5만 8,000, 기반시설 용지 68만 8,000, 기타시설 3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확정 예정인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 8만 5000평방미터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 중 가목, 바목, 자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일반음식점, 바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등이며 자목은 학원, 동물병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용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사무소, 학원 등의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개발로 인한 주차대란이 예상됩니다. 아중리, 서부신시가지 지금 현장사진을 보면 효자5택지지구 현장입니다.
(사진자료 설명) 현장사진에서 보듯 효자5택지지구 사례를 보면 만성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용지에 2종 근생인 음식점, 술집, 사무소를 허용할 경우 저층의 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심각한 난개발과 주차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효자5택지처럼 만성지구에 도로폭이 10미터로 똑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성지구 내 공용주차장 부지는 10개소에 불과하며 차후 주차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시행사의 지나친 수익성을 고려한 설계임을 지적합니다. 법원, 검찰청 주변 업무시설용지로 3만 평방미터와 상업용지, 2종근린생활시설 용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용지에 사무소 허용은 업무시설용지의 효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당초 취지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2종근린생활시설 술집, 음식점, 사무소, 학원을 허용한 것은 택지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 합니다. 법조타운인 만성지구에서 또다시 난개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전주시는 아중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5택지구 처럼 전주시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만성지구 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전주시장은 전주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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