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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전주시도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일시 제299회 제2차 본회의 2013.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완주 통합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완주군만이 아닌 전주시민들의 주민투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현안과 정책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민투표라고 하는 직접참여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의의가 결국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13일, 정부는 지방행정체개편 기본계획을 통하여 전국 36개 지자체를 통합 권고지역으로 결정하였고 여기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와 완주는 각자의 통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 의사결정방식으로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그리고 완주군은 주민투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체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와 18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6항을 보게 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아닌 의견청취를 거쳐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완주군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와 완주간에 행정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그 결정권을 전주시민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제는 바로 이렇게 중차대한 지자체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 확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주시민들 의사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뻔할 것이며 그러하기에 굳이 투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폄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투표의 결과가 나오든 전주시민들의 자기 의사표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투표의 과정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합여부의 결과에 따른 이해요소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 준비과정에서 선관위 주최로 방송과 언론 등을 활용하는 공개토론회 등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행정통합의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가 제작되어 집집마다 집으로 배달되게 됩니다. 전주시민들은 시민으로서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통합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차등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양 지자체 간의 통합여부를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결정하는데 한쪽은 국회 의결을 거치고 한쪽은 국민투표를 한다는 발상 이것이 과연 상식적일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관계의 양 조직이 동일한 방식의 의사결정을 거쳤을 때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일정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완주군민들의 투표참여 분위기도 고양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특별법 25조를 보게 되면 예산에 관한 지원액, 지원 특례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소요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백년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이 중차대한 결정과, 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 65만 전주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우리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의 깊은 고민 그리고 깊은 판단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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