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김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5차 본회의 2012.12.18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사회건설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발전지향주의적인 기조에 밀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 적정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자치단체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은 국가의 성장동력입니다.
국민의 삶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자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7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할 때,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안심 생활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라북도에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0.05%, 2011년도에 0.08%, 2012년도에 0.07%로서 의무 판매액 1%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구매가 부진한 이유는 총 구매액에는 물품과 용역이 포함됨에도 도내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은 물품 17종에 불과하고 용역은 전혀 없어 구매실적을 높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공공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사무용품과 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농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낮아 행정기관에서 사용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품질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품을 제조할 때, 고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과 기술 지도를 하여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와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저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장애인생산품 시·군 순회 판매 시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품 홍보를 하여 시 산하 전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시장은 우선구매의 의무사항인 우선구매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은 관내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켜가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