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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명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지역형 기초보장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일시 제296회 제5차 본회의 2012.12.18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올 겨울 한파는 유난히 극성스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라는 단어에도 깊은 시름만 더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일용직 아버지가 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작년 새해 벽두부터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동반자살한 60대 노부부의 사연, 정부의 부양의무자 일제 조사과정에서 노인분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은 삶을 저버려야 했을까요?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총 13,754세대 24,166명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최빈곤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로써, 벌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절대적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41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부양의무자 제도의 맹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법 상에서 당사자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적 빈곤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이 재산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한데도 말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을 돌보지도 않는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재산까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소유하기라도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데, 자신의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기초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를 사회활동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경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수급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지방언론에 고소득 공무원 배우자가 주소지만 옮겨서 차상위 신분을 얻어 복지도우미 사업에 참여해 적발된 경우가 도내 지역에서만 7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시행의 적정성 감시기능을 해야 할 입장에서 이러한 불법 수급행태 역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삶의 질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난조차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발표는 본 의원이 볼 때 '신선함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관한 미래 지향적인 지침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 역시 당장의 복지예산에 관한 고민만 앞서기 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의 현실적인 복지 수요와 자원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동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기준 마련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복지도시, 전주"를 꿈꿔 봅니다. 올 겨울 힘겹게 방세와 기름값을 걱정하며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있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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