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일시 제292회 제1차 본회의 2012.07.1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미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혁신도시아파트 분양가와 공기업인 LH의 고분양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우리 전주시에 구성돼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자동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일정 한도로 묶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폐지됐다가 2007년 9월부터 다시 시행되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연동제와 연계돼 있어 적정이윤,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택지비, 가산비로 시장변동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점에서 말없는 다수의 수요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공급가격을 공공적으로 규제하는 장치입니다.
시장가를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가로 맡겨야 한다지만 과연 얼마만큼 시장의 원리에 맞게 주택을 생산하고 이윤을 취할까요? 국가가 제공하는 토지, 원주민에게 헐값으로 사들인 토지, 건설사들만의원가계산, 하청, 금융 특혜, 가격 부풀리기 등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반시장적 행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분양시장이 요동칠 것이며, 결국 분양가를 올려 수익성을 높여주고 공급자들은 고급 건축자재를 쓰겠다고 간접비를 부풀리는 등 온갖 구실을 들어 값을 올리려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사업진행을 잠시 중단했던 단지와 혁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로 수도권 분양 시장과 다르게 과열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2007년 9월 이후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현황을 보면, 2011년 혁신도시 입주자모집승인 이전까지는 심의결과보다 낮게 신청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지난해 혁신도시 3개 단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 청금액이 3.3㎡당 평균 660만원으로 심의 가격 3.3㎡당 33만원을 낮추어 3개 단지 전체 환산금액으로 216억28백만원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공공 및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비교 올해 1분기 3.3㎡당 118만원 18% 급등현상으로 물가 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나타났으며, 청약율을 보면 전주하가지구 오투그란테 5:1, 송천동 한라비발디 10:1, 혁신도시 민간아파트 우미린 6.2대 1, 호반 11.2대 1의 경쟁율을 보여 왔으며, 최근 LH의 신규 아파트 청약률은 20:1로 청약 광풍으로 마감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자료에 의르면 2012년 전북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1%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수도권의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 조처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전주지역은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금년 8월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아파트분양시장의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전주시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될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시 적용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