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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남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한옥체험업 개선과 한옥등록제 권고
일시 제292회 제2차 본회의 2012.07.27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천1동 김남규 의원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옥 체험업 무신고 숙박업소 개선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지고 있고 숙박시설은 절대 부족하며, 시설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옥 체험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체류의 안정성과 연계 패키지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달한 경위를 보면 한옥체험업을 하고 있는 내부 진정인에서 진정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무신고 숙박업소이고, 건축법 용도를 가지고 지도점검한 결과 26개 업소가 점검되었습니다.
단속의 근거는 공중위생법이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체험업 현황을 보면 한옥마을 및 그 주변 경원동까지 약 89개 업소의 한옥체험업이 성업중에 있으며, 등록된 것은 37개 시설이고 나머지 체험업은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12월에 도시민박법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취지가 잘못 섞여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민박법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법이 공중위생법으로 단속되다보니까 한옥마을의 단속한 것은 죄인 취급을 받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민박법의 취지라는 것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옥체험을 더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었고, 농촌과 어촌에서 이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이분들은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민박법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순탄하지 못하다보니까 공중위생법으로 지도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제6조 지정 분류된다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 숙박업 규정에서 한옥체험업으로 행정지도 계도를 받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공중위생법에서 숙박업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청원과 입법에 여러 가지 법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도심에 숙박시설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산구청 위생과의 단속에서 한스타일 관광부서로 소관이 이관되다보니까 숙박업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 한옥마을에서 체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방도 전문적인 영업이 아니라 세 개나 네 개 정도 있고, 30년 이상 주민들이 한옥마을을 지켜온 중년이나 나이든 분들로 한옥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옥마을의 야간공동화에 비교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전주시는 2010년도 5월 19일 한스타일 특구로 지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한스타일 특구의 특례법을 적용해서 한지, 한옥, 한식 등 이 네 개 분야의 규제특례법 43조와 45조를 특화 발전하면 한옥마을 민박체험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옥등록제입니다.
한옥마을에 무수하게 한옥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등록을 통해서 한옥 민박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북촌마을에도 약 1250채의 한옥이 있는데 약 450채 정도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보존 상태가 더 우수하다고 한옥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등록제의 취지를 살려서 한옥민박업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5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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