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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집행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86회 제2차 본회의 2012.0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방청객 여러분!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집행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골간 기구는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권을 통하여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는 이렇게 제정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책사업과 필요한 임무 등을 성실히 집행할 책임을 가지는 집행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즈음하여 2011년 8월 16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주시 주거복지조례가 전주시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맡고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함께 제출했던 이 주거복지지원조례는 상임위에서 깊이있게 토론이 이루어지며 수정이 가해졌고, 결국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원님들과 함께 통과되었던 조례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 건축사, 연구원, 그리고 복지전문가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10여 개월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연구와 회의를 거듭하면서 함께 준비했던 이 전주시 주거복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 사례로 전국의 많은 주거복지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또한 전국의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에 많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3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이 3조에 규정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시장님은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님은 전주시 서민들의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내에 주거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분기별 1회의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었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뜻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전주시의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의지와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지금 전주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동안 해당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고 못박혀있는 기한 내에 수행해야 할 실태조사를 위한 어떤 준비작업도,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이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의원발의가 아닌 시장님의 정책의지와 직접지시에 의해서 집행부 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였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한 번 해 볼 문제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손과 발을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
또하나,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정되었던 수많은 조례들 중에서 이렇게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조례가 비단 이 '주거복지지원조례' 뿐일까 한 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부터 이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를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집행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굳이 인사권 유무의 문제를 꼬집지 않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가지는 지방자치에서의 자기역할과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내고 기본과 원칙, 정도를 바로잡아가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주시정 발전의 출발이요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변화를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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