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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시는 유래없는 아파트 청약 광풍에 대처하라
일시 제285회 제1차 본회의 2011.11.1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 4동 출신 이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8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6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후 분양 건설사는 당초 올 11월 하순 분양예고를 하였지만 최근 12월 중순으로 분양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분양가 책정에 있어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내 LH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과 곧 이어서 분양될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혁신도시아파트 분양가와 전주시 아파트 청약 경쟁과 공공주택 행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580만원 이하가 적정합니다.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건설사는 LH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택지조성 원가의 90%를 산정한 택지비를 132만원, 그 어느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분양가는 택지비 + 표준건축비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택지비 132만원÷165%(용적율)세대당 택지가격이 8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 400만원을 합하면 480만원 여기에 가산비와 리스크비용을 플러스 해도 580만원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전주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는 현재 아파트 청약 광풍이라는 진 풍경을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 하가지구 오투그란테 경쟁률 5 : 1, 송천동 한라비발디 경쟁률 10 : 1, 옥성골든카운티 경쟁률 13 : 1 로 전국에 유례없는 청약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경기침체로 주택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전주시의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외부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분양 경쟁률이 치열하다 못해 청약 광풍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기준을 보면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할 경우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시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지역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 현재 분양권 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
셋째, 전주시 행정력 부재를 지적합니다.
아파트 분양시마다 전매투기꾼과 외부 세력인 떳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서민경제가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분양권 전매 금지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행정력무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8월에 분양한 모델하우스에 떳다방이 활개를 치고 효자 5택지의 아파트 웃돈거래 등 분양권 전매 행위가 비일비재 하지만 무방비 상태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와 효자 5택지지구 분양권 전매 행위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전주시는 현실에 맞는 분양가를 심사하여 적정한 분양가로 사업승인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확보와 분양가 현실화로 주택이 재산증식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인식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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