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이기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와 대책
일시 제285회 제5차 본회의 2011.12.2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한해동안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33,845명이 등재되어 있고, 시각 장애인은 3천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인구를 포함하면 장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11일 제정하여 2015년 4월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8월기준, 기초 자치 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전라북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각각 5위, 7위, 6위를 기록하였고, 적정 설치율은 5위, 11위,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적정 설치율이란 설치된 시설 중 법적기준을 충족해 설치된 시설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적정설치율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편의시설 설치 실적에만 치중한 형식적인 행정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행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휠체어가 쉽게 오르기 힘든 계단을 대신한 경사로,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 화장실의 작은문과 휠체어를 움직일 수 조차 없는 좁은 내부공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손잡이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열수 없는 출입구 등이 편의시설의 대부분의 점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애인용 대변기와 세면대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소가 단지 편의시설의 미비와 이해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시설 중 유일한 장애인 전용시설입니다.
장애인 차량 중에서도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차량의 주차로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차를 하려 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횡단보도의 양단에는 반드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내 많은 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럭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점자블럭은 침식과 마모로 기능을 상실했고, 노란색이 점자블럭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지만, 묵은때로 방치되어있어서 저시력 장애인에게는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알리거나 유도하는 점자블럭의 설치도 없었습니다. 차량 도착을 알리는 음성안내 버튼은 일반인도 찾기 힘든 작은 버튼으로 일부승강장은 위치도 달랐고 점자 표시도 없었습니다.
삼면이 막힌 승강장의 폐쇄적 구조는 장애인과 유모차의 접근을 어렵게 했으며, 승강장 주변의 보도와 차도의 높은 경계석은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해 제공되는 편의시설은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반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며, 적정 설치기준에 맞는 편의시설로 보완이 요구됩니다.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또한 일반인들과 차별없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대책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