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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옥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 보건소 분리 증설 문제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일시 제284회 제1차 본회의 2011.10.1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보건소 분리·증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보건소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0년 덕진구와 완산구의 분구 당시에 전주보건소를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로 분리하였다가 1999년에 다시 전주보건소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주보건소 한 곳에서 65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보건의료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미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보다는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개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를 보건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업무의 양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 역시 고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정한 보건소의 업무만해도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부터 각종 질병의 예방과 진료, 노인보건, 공중위생, 정신보건, 방문진료, 장애인 재활사업 등 무려 16개의 영역에 달합니다.
이렇듯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2개소였던 보건소를 오히려 한 곳으로 통합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덕진구와 완산구 등 2개의 행정구를 두고 있는 전주시가 보건소를 1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령에 저촉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언급된 '구'를 '자치구'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따로 '자치구'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광역시의 행정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처럼 기초자치단체이면서 행정구를 설치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의 사례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청주시, 포항시 등이 모두 행정구마다 보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5만 시민의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들처럼 우리 전주시도 보건소를 분리·증설해서 각 행정구마다 보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전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주보건소의 분리·증설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출산의 심각성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이용은 요즘 아이낳는 산모라면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2주간 이용비용이 평균 160여만원으로 그 비용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자가 마땅히 없는 일정소득 기준 이하의 산모 가정이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의 건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도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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