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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일시 제283회 제1차 본회의 2011.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재해가 겹친 긴여름을 보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전주시민의 살기좋은 사회구현을 위한 성인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과 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의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에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53조의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4조 제1항은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의 개념은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 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성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2005년도 광역 자치단체만 참여한데 이어서 2006년 부터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였으며 2007년 시도의 교육청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292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와 자체 평가 증가 등 양적 측면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과 공직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개선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 개선 효과가 전혀 없는 부문이 예산 반영 부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살기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성인지 정책에 대한 효율적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속 공무원 중에 성별영향 분석 평가 책임관을 지정하고 평가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정책과정에서 특정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을 지라도 정책과정이나 결과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차별적인 결과나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정책 과정이나 다음 회계 연도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할당을 통해 성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이 어느 성에게도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정책을 입안할 때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면 정책 수혜도에 따라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아동 및 보육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사회 문화 예술 교육활성화,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한 부모 가족 양육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지원등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우선 고려하여 시행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성영향 평가가 상승하여 성 평등한 사회,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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