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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시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일시 제281회 제2차 본회의 2011.06.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먼저 전주시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에 대한 보훈선양의 정신을 되살리고 특히 6.25 참전 예우문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61년만에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것은 모든 국민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참전 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분들과 월남 참전 유공자 분들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했지만 불과 3년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로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는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정하여, 참전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법률만 만들어 놓은 채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많은 세월동안 남모를 아픔 속에서 살아왔고 단지 불과 몇 년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을 뿐, 이 조차도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할 것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참전 유공자분들을 소외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 2~3년 사이에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수당과 별도로 참전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지역인 전라북도 역시 14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부안군과 함께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안군 역시 올 해 안에 조례제정 작업이 진행된다고 함에 따라 우리 시 역시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 전주시 국가유공자는 8960명으로, 이중 6.25 참전 유공자1489명, 월남 참전 유공자가 1382명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주변 지역에 비교하여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못한 우리 전주시 2871명의 참전 유공자 분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전과 행복은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분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당연히 조성되어야 하며, 국가유공자로서의 호칭 격상을 통한 이들의 정신적 보훈뿐만 아니라, 물질적 차원의 보훈이 함께 이루어 질 때 이것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은, 국가와 우리 시민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가치와 원칙이 공유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를 전주시가 더 이상 재정적인 이유나 정책적 우선순위 논리로 배제시켜서는 안 됨을 밝히며, 앞으로 전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과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의 참전 용사와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방청객에 계신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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