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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백현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백현규 의원
일시 제264회 제2차 본회의 2009.07.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완산동, 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적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2008년 시행에 들어간 실버존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5.1%, 2000년대에는 7%, 2008년도에는 10.3%로 현재는 노인인구 5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3%가 고령화 인구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5년 10월, 사단법인 생활안전 연합에서 제9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들의 보행 및 교통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69.7%가 보행시 교통안전으로부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82개소에 노인보호구역에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설치 전에는 한해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곳이 노인보호구역 설치 후에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노인보호구역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장수국가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실버존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도보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실버존 제도를 정착하여 건강한 이동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인의 보행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노인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법 시행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노인정책을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노인보호 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0~60년대 고난과 역경을 생활처럼 여기고 살아온 경제 성장의 주역이셨던 고령층 인구의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실버존 지정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노인이 집중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변지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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