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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일시 제253회 제1차 본회의 2008.05.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후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는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될 인후 1·3동, 우아 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전주시 인후도시근린공원은 인후동과 우아동에 걸쳐있는 산림공원으로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수많은 인근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생태녹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目然風景地)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장소’로서 이를 다시 말하면 공원은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부합할 목적과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18일 인후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후공원 조성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지고 인후동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 예산 52억원을 통하여 자연학습장, 산림치유길, 지압길, 합죽선광장 등 자연친화적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78억원의 민간자본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등 유료 운동시설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주시 공원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은 공공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공간이며 푸른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녹지공간으로서 또한, 전주시 도심생태환경의 최후의 보루로서 훌륭하게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35m 높이, 150m 길이의 지주와 그물망을 치고 특정한 계층들이 특정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골프연습장 및 유료 스포츠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전주시 도시공원의 기본적 위상과 역할을 부정하게 되는 최악의 주민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 제출된 민간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골프연습장이 계획된 부지는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역과 경계하고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후동 유일여자고등학교와 바로 담장하나를 경계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과 체육, 위락시설단지가 들어섰을 때 나타날 교통 혼잡, 소음과 조명 등에 의한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심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위락시설을 목적으로 전주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인 사업주체가 해당공원부지의 실소유권자이기에 재산권행사 측면에서 등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대화하고 설득하여 야 할 것이며 필요하고 가능한 요구가 있다면 차분히 귀를 기울 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 극대화라는 민주적 행정의 근본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5대 시정방침중 하나로서 푸른환경을 기치로 내걸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맑고 푸른 도시생태 환경 보전, 근린휴양공원, 소규모 체육광장 등 자연 친화형 시민휴식공간 확대,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를 통한 2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지킴이 운동 등 전주시의 녹색도시화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에 본의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인후공원 조성사업은 푸른도시 전주를 향한 전주시의 화려한 구호와 실천의지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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