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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주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주년 의원
일시 제248회 제5차 본회의 2007.12.2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알찬복지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냅니다.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장애인에 대하여 더럽다 무섭다 불쌍하다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장애체험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학교장은 1년에 1회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이 국가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때에 바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근린공원내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여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장애체험공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전주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장애체험공원이라는 하드웨어와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매우 적절하게 부합한다면 전국적으로 보급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내 전체 4만여평의 근린공원부지 중에서 1천여평 정도만 장애체험장을 추가 설치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전주시민이 장애인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통합지향적인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조성되고 있는 신시가지 근린공원내 전국 최초의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전주시가 장애인 인식개선 복지사업의 전국적인 선두 모델 도시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적기라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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