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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명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일시 제240회 제2차 본회의 2007.01.2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희망의 2007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2007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지난해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새해를 기다렸겠습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자꾸만 움추려드는 서민들의 생활속에서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올해보다는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힘들었던 지난해는 빨리 잊고 새해의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시름하는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구석구석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량으로서 대부분 주택가에 비치되어 있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6%정도가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고, 44%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수십만원의 비용 지급을 하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감량의무 사업장 구분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3항 및 동법시행령 2조 2항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전주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버려서도 안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는 56%도 전량 적법한 방법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전주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각 학교에 맡기지 말고 공동주택에서의 처리 방식으로 시 공동수거 용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셋째, 관련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주시 학급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 제정이 시급함에도 관련부서의 느슨한 행정절차 및 예산부족 타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는 적법 여부를 떠나 예전처럼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별처리 시에는 주택에서 배출시 부담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과 인격형성 그리고 학습능력 향상에만 몰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며 조속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희망의 2007년, 새로운 전주시가 되도록 다함께 힘차게 뛰어 보자고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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