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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주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31회 제4차 본회의 2006.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새만금사업 대법원 판결을 도민의 염원대로 판결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혜택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홍보와 대책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도 1일 생활권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부분에도 많은 영향과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제품은 물론이며 서비스산업까지도 세계 제일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학관련 부분이라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편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의료계도 외국자본에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모두가 긴장하고 있고 또한 그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계를 개방하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계는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위한 부족한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국민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충족을 위해 의료계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의 보험 지급율은 60% 수준으로 선진국의 80% 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고급 의료 이용증가와 진료수가 해제에 따라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의료법인은 병원운영의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비해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 추가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비용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러하다고 이러한 대책들을 말단 지자체인 이경옥 전주시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옥 전주시장권한대행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정부차원의 의료진료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이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만큼은 미리미리 세우고 보건소 등을 최대한 활용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의료보장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국민에게 아니 적어도 우리 전주시민에게만이라도 널리 홍보되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 보장율이 61%에 불과하고 암 등 중증질환 보장율은 4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까지는 의료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 질환자가 입원시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었고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적축 및 이식 수술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상동맥 확장술 등 총 74종의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시에는 장제비를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진즉부터 의료기관별로 조금씩 차등 시행하다가 2000년 7월부터는 아무런 조건이나 차등없이 장제비를 일괄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장제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주시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원 1번지인 동사무실에서 사망신고 접수시 담당자로 하여금 장제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주면 시민은 25만원의 장제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다면, 시민이 적은 이익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시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소개하고 찾아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렵고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찾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를 대행하여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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