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김진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30회 제1차 본회의 2006.0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도시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100대 기업유치와 중국시장 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북도 투융자심사시 도비지원을 약속한 완산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13개 사업 등 481억원과, 전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 전주시 현안사업에 도비 지원이 거의 전무하거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로 영달되던 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정되어 2005년부터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배정함에 따라 2005년도 총 2004억 5300만원 중 전주시 배정은 66억 1300만원, 2006년도에 총 1294억 5500만원 중 고작 65억 7900만원을 배정받아 인구가 전북도의 3분의 1이나 되는 우리시에서는 14개 시·군 중에 가장 적게 배분되었다는 지적과, 전주시에서 도세교부금으로 징수하여 징수액의 50%를 지원받던 것을 지난 2000년 전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약 1172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시 재정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비지원을 약속한 현안사업들이 도비지원이 안되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시 관계관의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전주시 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지적한 내용 중 도세징수에 따른 전북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여 바로잡고 전주시에 대한 홀대를 다시한번 경고하면서 전북도 관계자께 즉각 배분해 줄 것을 요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도세를 징수하여 전라북도에 불입하면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4조, 6조, 7조에 의거 도세중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를 산출방식에 의거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말까지 각 회계연도를 4분기로 나누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분이 늦어도 각각 다음달 25일까지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전주시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부터 2001년도 8분기중 5분기는 비교적 양호하게 배분 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5년말까지 16분기중 1분기만을 제대로 배분해 주었을 뿐 대부분 늦장 배분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북도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실텐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이자수입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현재 2005년도 4/4분기에 정산한 일반재정보전금 127억원을 늦어도 지난 1월 25일까지는 전주시에 배분해 주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배분해 주지 않고 있는 전북도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전북도 관계자께서는 조속히 일반재정보전금을 전주시로 배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구태적인 답습을 버리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수평적인 관계로 화합과 신뢰회복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