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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임병오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30회 제2차 본회의 2006.02.10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도심외곽지역의 대규모적인 택지개발로 인하여 구도심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외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전주시 구도심지역의 주민 및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저는 구도심권 및 영세상인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주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지만 그 대책과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여 이를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구도심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전주시는 정비계획용역 2004년 10월 발주하여 2006년 6월에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구도심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서민과 지역 주민들은 무너진 구도심 살리기에 큰 기대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을 간곡히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개발요건에 필요이상의 제약을 둠으로써 주민들의 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은 이미 재건축, 재개발사업성을 확보해 주고 이미 잘 알려진대로 뉴타운 정비사업이 최고층으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인근 대전시에서도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25층까지 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 사업자도 대전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구도심 살리기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비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고 포괄적인 대책과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는 전통적인 도시 이미지와 여러 도시기반 시설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판단으로 건물의 형태나 배치, 개발규모를 획일적이거나 과도하게 규제하여 자유롭고 쾌적한 단지조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기본계획결정 내용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전문가의 검토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아울러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비전이 되고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주시의 구도심권과 신도시의 편차가 심회되어 있는 고질적인 구도심문제가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도심이 살아 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겠다는 붉은 의지를 밝히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하신 구도심 지역주민 여러분께 거듭감사드리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재건축촉구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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