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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찬욱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7회 제1차 본회의 2005.11.0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전 건물에 부과되던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져 재산세로 명칭이 통일되면서 납부기일도 7월과 9월로 변경됐음에도 전주시의 안이한 대처로 혼란과 많은 민원을 가중시킨데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고 주택분 산출세액을 1/2씩 나누어 납부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5만원이 과세 되었다면 9월에도 같은 금액인 5만원을 과세하고, 여기에 토지주에게는 토지분 재산세 1장을 추가하여 2장의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만, 이 같은 내용을 미처 이해 못한 납세자들이 양 구청과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일선 동사무소를 항의 방문 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이에 따른 이해와 설득에 한동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와 더불어 사는 전주를 통해 홍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전주시청 홈페이지는 접속해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다수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 간행물인 더불어 사는 전주 역시 발행부수가 전주시 전체 20만 7000세대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재산세 부과시점인 7월과 8월호에는 지면의 1/6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적게 실었고, 9월호에는 아예 없었으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시점인 9월말 납기 며칠을 앞두고 뒤늦게 발행한 10월호에 1면을 할애하여 긴급진화에 나선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또한 25일 통장단 회의를 통해 배부한 책자를 납세자들이 얼마나 읽어보고 이해를 구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중 부과된 2005년도 재산세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만여건에 206억 4100만원이었고, 이중 9월말까지 징수실적은 19만여건에 191억 2900만이었으며, 10월중에 교부한 독촉장 건수가 3만 2000여건에 25억 1200만원으로 징수액이 전년대비 11.5%인 23억 6700만원 감소한 반면 독촉장 발부 건수는 2004년도 대비 6600여건에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유흥주점 등의 영업부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해를 못해 감소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독촉장 발부에 보다 신중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방세 납기 경과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붙여 독촉장을 발부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7조 3항에 의거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행된 고지서를 보면 납부기한이 납기내가 있고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2가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고지서로 납기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임에도 전주시에서는 납기내 기한을 시점으로 15일이내를 적용하여 독촉장을 일괄발부함으로써 당초 고지서를 가지고 납기후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까지 처리해야 하는 등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독촉장 발부시엔 지방세법에 따라, 은행납인 경우 50일내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자가 처음 발행 고지서에 의하여 가산금을 붙인 납기후 기한에 납부한 금액까지 금융기관에서 통보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공신력 실추를 회복함은 물론, 필요이상의 많은 독촉장 발부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제언합니다.
셋째, 세입 결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전주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2004년 대비 9.3%인 21억원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징수액 및 징수율마저 전년대비 11.5% 24억원이 감소한 현실을 직시하시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물론 독촉장 교부시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동원,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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