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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조지훈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4회 제1차 본회의 2005.07.1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제목이 농업식품관련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라북도가 전주시 급식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05년 6월 9일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 6월 30일 전주시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동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하여야 하며 재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매우 이례적으로 재의요구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사용시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조례가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전주시의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에 주요골자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심신발달 그리고 우리 농민과 농업에 심각한 위기를 고려할때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전라북도의 의견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에도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급식조례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는데 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월 2일 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재소한 내용 그대로 전라북도는 다시 전주시에 급식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 재소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지원하는 행위는 정부조달행위에 해당하므로 내국민대우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것이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규정한 헌법 제6조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GATT 제3조 8항 A호에서는 제3조의 규정 즉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물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칙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본 의원의 주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전라북도의 재의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 그 이유는 첫째, 전주시 급식지원조례는 WTO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보유한 국무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급식 조례는 WTO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29일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과정의 갈등 해소방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WTO협정에 합치한다, 는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분권지원과-1849호와 3572호 공문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산이라고 하는 표현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 중 예산 지원을 요청한 학교에 대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조달의 성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WTO협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WTO협정은 이 협정을 승인한 30여개국 사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자간 협정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이미 자국내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WTO에 제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1998년부터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미국산만 사용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즉 다자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내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타 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W협정의 특성입니다.
또한, 협정 승인국 30개국 중 자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싱가폴, 이스라엘, 홍콩 등 3개국은 우리나라에 학교급식 농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제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이미 제주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 조례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주시 급식조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전라북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각종 특목작물 재배 이것도 고발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uy 전주 상품들도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의 재의 요구는 논거 또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식품 관련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 마저 사무치게 합니다. 전북 도청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존의 기로에 선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의 삶보다,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주재민 의장께서는, 재의 요구된 전주시 급식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의 중에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즉각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4만 전주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저와 똑같은 심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수 백년 동안 소외와 고통의 질곡만을 짊어지고 왔던 이곳 전주에서, 강대국들의 의도대로만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지는 않는 것임을, 우리도 우리들의 의지와 계획으로 자주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지켜갈 것임을 이 곳 의회에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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