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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주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07회 제1차 본회의 2004.01.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사회 병폐를 덜어내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전주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억울한 소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행정을 역행하는 것 같아 아쉬움만 더할 따름이며,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이상태 외 2인은 과거 수십년동안 팔복동에 거주하면서 약 2,500평의 논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상기 농부들은 예로부터 조그마한 소류지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 소류지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07-1번지 등 총 10필지에 2,300평이며, 이중에서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4필지에 1,790여평이고 나머지 6필지는 개인소유로서 소유자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04-1번지의 유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소유 6필지 중 4필지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7월 13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총 소류지 면적의 60%가 넘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15-2번지의 유지 1,280평과 같은동 807-1번지의 유지 210평 총 1,490여평이 주식회사 보해주정에 매각되면서 농부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농림부의 소유로 되어있던 지목이 유지인 1,490여평이 용도가 갑자기 폐지되어 인접해 있는 답들이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시설이 없이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둘째,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유지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 유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농업경영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당시에 용도폐지 하면서 인접토지주의 동의도 없고, 현장출장 복명서도 없고 현장사진이 전혀 첨부되지 않아 유지였는지 제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용도폐지후 보해주정에 수의매각에 대하여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여 1,490여평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근거에 하였는지,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공장은 이미 2002년 11월 22일에 준공되었고 부동산투기 매수하였다는 특혜의혹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식회사 보해주정이 매수한 토지는 형질변경하였는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름철 우수기에는 토사가 답으로 유출되어 인접토지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하루빨리 환수조치하여 유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 더이상 농민의 마음을 울리지 말고 금년 농사에 차질없이 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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