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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조지훈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07회 제1차 본회의 2004.01.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의사일정이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제가 계속 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하는지, 본의원이 처음 의원이 되고자 결심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하여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에게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5년에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신일아파트를 건축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용허가의 조건으로 중화산동 신일아파트 진입을 위한 1차로 대기차선을 신일건설 측에서 건설하고 다가교 언더패스까지를 건설할 것이 신일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일건설측에서는 건축사용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건축사용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3억 5천의 기부금을 전주시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9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은 1년 6개월동안 전주시금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서 97년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또다시 이 돈은 잠을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자 신일건설측은 98년 7월에 기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은 신일아파트 주민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금 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전주시는 이 돈을 시금고에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만 5년이 지난 2001년 1월 3일 이 기부금은 현금인출하여서 2001년도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처리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사용하였습니다.
3억 5천이 누구의 돈이냐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일건설측이 기부한 3억 5천만원은 396세대 1,430명 신일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임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사용허가 조건에 의해 기부한 3억 5천만원은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민들이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부금은 시공사가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내용을 전주시가 대행하기 위해서 받아낸 돈입니다. 즉 전주시가 대행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맡겨놓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신일아파트 주민들의 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부금이 없다 하더라도 진입차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전주시는 당연히 진입차로를 개설하고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해야하는 것이 전주시로서의, 지방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사업비를 확보하고서도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본의원은 단정 짓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진입로를 당장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끝까지 실천에 옮길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간단한 일일 수 있고, 이미 시기가 오래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3억 5천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징표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을 지방정부가 마치 호주머니돈 쓰듯이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의원님들의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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