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발언의원

H 회의록검색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조지훈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00회 제2차 본회의 2003.05.14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조지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은 업자들이 과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혹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특혜로 보여지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그 법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이익과 혹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사업자에게 표준임대료라고하는 것을 정해서 최소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그리고 최대치는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이렇게 정해지도록, 정해서 그 안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임대주택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여러 임대공동주택이죠,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살펴보면,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약 8개 단지에 해당되는데 임대료가 없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증금을 과도하게,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임대료를 훨씬 상회하는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전라북도에 굴지의 건설회사로 알려지고 있는 K회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단지에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특히 이 K회사의 내용을 보면 조삼모사라고하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을 원숭이로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군데 이 K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한군데의 예를들면, 나라에서 정한,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표준임대료는 평균 2,264만원이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임대료를 355천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보증금을 높인다고 하면 법에 따라 4,190만원의 보증금과 195천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납임대료라고하는 명목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6,14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1,950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선납임대료라고 하면 계약기간동안, 5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동안에 살고 있는, 살아야하는 그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는 건데 최대 임대료 195천원을 5년간 싹 합산한 금액이 1,170만원에 이르는데 이 액수와 최대 보증금 4,190만원을 합한 금액보다도 무려 780만원을 초과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백히 임대주택사업법을,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과 해당 업체는 빠른시간안에 시정해야 할 것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않을 경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관계관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