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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임병오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97회 제1차 본회의 2003.02.08 토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아있지않은 돌아오는 2월10일 노무현 당선자의 전라북도 방문은 보다 많은 전주시민들에게 남다른 기대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2에 의하여 발언코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주시에는 공식적으로 시각장애자가 1,728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승합차의 구입이 근거법으로 입안할 수 있는 정책이 불가피한데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그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본의원은 이자리에 서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와 타시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승합차 두대씩을 장애인복지법 제48조 1항의 근거로 89년 강현욱지사 관선시에 도비 7천만원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승합차가 없는 승용차가 없는 전라북도 타시군에 시각장애자 이동권 확보를 기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군산시에도 2001년9월 1,061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승합차를 구입하였고, 익산시 역시 군산시와 같이 국·도·시비 1억원을 확보, 2002년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타시군이 앞다투어 시각장애자 승합차를 구입하고 있는 이때에 전주시와 시세규모가 비교도 안되는 정읍시마저 최근에 633명의 시각장애자 복지정책을 위해서 시도 국비 1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시각장애자 임원과 회원들이 전주시에 수번의 건의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 대책이 전무하여 전주시는 전라북도에서 시각장애자가 가장 많은 1,728명의 장애인들부터 좌절과 동시에 크나큰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각장애인 협회가 각 시군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151명중 각종 설문조사의 내용중 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1순위로 이동권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타시군에 비해 선도적이지 못한 점을 스스로 자괴하고 이제라도 시각장애자의 손발이 되어야 할 승합차 구입정책에 더 이상 방기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시한번 유추컨데 전주시가 사회복지 부분에서 수상했던 우수기관 영광의 표창이 이제 더이상 무색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 복지정책 당국자 집행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욱더 다급하게 필요한 승합차를 구입하여 1,728명의 전주시 시각장애자 이동권 확보센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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