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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임병오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94회 제2차 본회의 2002.09.1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제 추석명절이 몇일 남지않아서 몸과 마음이 분주하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에게 부여된 5분자유발언의 의의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은 제194회 전주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2001년도 12월 전주도축장 폐쇄의 조치로 연간 도축세가 5억원씩 세외수입이 확보되던 것이 경영적자라는 이유하나로 폐쇄되어 그나마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공사업소 도축장은 1971년 시설하여 2001년12월31일까지 3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전주시 재원확충에 매년 5억원씩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71명이나 되어 고용창출에도 적잖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수있습니다. 2001년 전주시 도축장 도축현황에 의거 산출평균으로 볼때 소의 경우는 1월 평균 소비량이 11.5톤, 연간소비량이 4,265톤이고, 돼지는 1일 평균 소비량이 17.8톤, 연간평균 소비량이 6,437톤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싼값으로 제공되어야 할 소, 돼지 고기가 중간도매상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도축을 해야함으로써 막대한 비용및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또한 제때에 공급하지못함으로써 신선도와 육질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그 재정적자및 700여 정육점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주시 도축장을 경영적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패쇄조치한 것은 설득력을 얻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주변의 익산, 김제, 임실 도축장은 오히려 전주시민의 육류증감 소비에 힙입어 원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63만으로써 전북의 1/4이상의 이며, 따라서 육류소비량 또한 타시군에 비해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치못한 조치였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객관적 논리로 볼때 타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주정차 위반 주차처럼 전주시민이 육류를 소비한 만큼 이익도 전주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 채무를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이지만 또다시 재정운영이 순탄치못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7억원의 지방채를 부담시켰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원확보가 한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인데도 세무행정의 미온적인 대응과 소극적인 전략때문에 전주시 도축장 폐쇄의 조치에 방기하였다면 이에따른 대책과 대응이 신속하게 재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문제를 비록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하는 바이나 심사숙고하여 전주도축장이 원상회복되어 전주시 세원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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