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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 소리개재 희생자 유골 발굴 시급하다.
일시 제352회 제1차 본회의 2018.07.1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 전주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지역구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주에서 벌어졌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전주형무소에 갇혀있던 2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되는 사건이 바로 이 땅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한 국방군에 의하여 1600여 명이, 그리고 다음엔 북한 인민군에 의하여 450여 명이······.
그나마 인민군에 의하여 벌어졌던 집단학살은 정부와 전주시에 의해 사건 진상파악과 추모행사, 추모비 건립 추진 등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 근 한 달간 우리 국군에 의해서 벌어졌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68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깊은 땅속에 숨죽여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는 예비검속령을 공포하고 보도연맹원과 좌익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제주 4·3 항쟁 그리고 여·순사건 등으로 검거되어 이송되어 온 수많은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바로 그날부터 전주형무소에 갇혀 있던 좌익 정치범들에 대한 국군의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총과 소총으로 집단학살되었던 민간인 재소자들에 대한 처형의 명분은 인민군의 남하 시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되었던 집단학살과 희생자들에 대한 집단 암매장은 효자동 황방산 기슭, 인후동 전주농고 언덕, 진북동 형무소 공동묘지 그리고 소양으로 나가는 길목이었던 산정동 소리개재 일원은 전주 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산정동 41-1번지에는 행정자치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과 전주시장 공동명의로 이곳이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지이며 집단 암매장 추정지임을 알리는 간판이 서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발족되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전국의 수많은 민간인 학살사건 현장 중에서 유해발굴 우선 대상 사건으로 전주형무소 사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이 중단되었고 유해발굴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제1조에서 활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픈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 낼 때 우리는 화해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형무소 집단학살 사건 때 희생되어 지금까지 깊고 어두운 지하에 묻혀있는 한 서린 유골들을 발굴하여 수습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 아픈 역사의 현장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산정동 41-1번지가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진∼우아 구간 개설현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나 상황이 급합니다.
전주시가 발 빠르게 나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행기관인 국토부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발 빠른 유해발굴 작업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역시 우리 아픈 역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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