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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선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전주시는 공원의 퍼걸러 차양시설에 대한 시대와 방향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라
일시 제353회 제1차 본회의 2018.09.04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전주시 공원에 설치된 휴게시설 중 모정이나 퍼걸러의 시설 중에 햇빛 차단의 목적이나 비가림의 목적으로 개보수되고 있는 차양시설의 실태를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 전주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퍼걸러 단체표준에서는 주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나 건물 옥상 등에 차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재 기둥에 기와나 너와 등 다른 지붕 마감재를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마루나 데크를 설치한 전통형 정자를 포함한다고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휴게시설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목적에 합하면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법률적 제한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런 법률적 허용범위 안에서 전주시 공원에 설치된 모정 및 퍼걸러의 지붕확장 현황을 살펴보면서 처음 설계할 당시 사용대상자의 연령, 활용형태, 주변 경관과의 조화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차양시설이 확장된 휴게시설을 보면 처음 설치된 지붕의 경사면과 달리 차양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 지붕이 거의 평면에 가깝게 되어 있어 떨어진 나뭇가지가 쌓이고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쌓여 썩는 작용을 일으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재 또한 원형의 소재와는 사뭇 동떨어진 소재여서 주민들에게 높은 단계의 문화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원은 휴게시설을 비닐포장으로 둘러싼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시공된 몇 개 공원의 휴게시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그러나 차양시설이 보강될 필요가 있을 때 외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보강한 예도 있습니다.
서신길공원의 모형 파걸러 보수 시공 예를 보시면 우리가 필요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형을 해치지 않고 원형을 보완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세심한 설계를 통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시 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성경의 '도시/환경/조경'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들의 매우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양상을 반영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관해 얘기할 때 종종 물리적 환경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2017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주시는 문화특별시를 지향하고 전통이 현대를 일으키는 새로운 전주의 문화를 창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해야 할 전주시의 방향을 고려할 때 공원에 설치되는 작은 시설까지 전주시의 방향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빨리 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데 전주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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