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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수도요금 지원 확대하라
일시 제353회 제4차 본회의 2018.09.1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 선배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 속에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 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수도 급수시설 사용에 따른 요금감면 내용 및 대상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21.32%, 일반용 18.40%를 인상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시장 발의로 제출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수도요금의 인상을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대중탕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에 따른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가정 중 취약계층들에 대한 고려나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를 수정하여 전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타 지자체의 감면대상자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감면대상자를 생계급여 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및 그 내용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제4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도법에 따른 감면대상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전주시 관련 조례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법에서는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하나의 호로 묶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주시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제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을 적게는 5세제곱미터에서 보통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의 3세제곱미터 감면 비율은 생색내기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또한 현재 전주시가 고려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시 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홀로 양육과 생계 등을 감당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고려해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존중받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동·서학동 지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평화동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주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전주시의 최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평화동·서학동 지역의 경우 변변한 청소년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평화동·서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 찾아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 드리는 바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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