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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윤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 대형상업시설 허가 및 대형마트 입점허가를 봉쇄해야 한다!
일시 제356회 제1차 본회의 2019.01.2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촉구운동은 지방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 전주시민이 힘을 모아내 이뤄낸 성과이자 지역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유일무이한 업적이었습니다.
당시 전주시에서 출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정책은 전국적인 경제 민주화의 역사적 의의를 상징하며 마침내 전주시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성지로까지 평가받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언제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저 역시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민생 경제의 젖줄이자 실핏줄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실핏줄이 막히면 피부가 괴사하기 마련인 것처럼 현재 우리 지역의 영세 상권 역시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음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도시, 생산경제가 아닌 소비형 경제 구조가 지배적인 전주시에서 현재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적 몸부림으로 허우적대며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상권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1990년에는 중앙동·고사동 시대, 2000년 초에는 아중리와 중화산동 시대, 2014년에는 서부신시가지로 이동하였고 최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조성될 만성·효천지구 역시 또 다른 신도심 상권으로 부각될 것은 자명합니다.
즉 전주시는 일련의 상권 이동 과정에서 신도시 조성 이후 입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부로 확대되는 일반적 도시발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권의 과잉집중화로 인하여 기존 상권들이 상대적 쇠퇴 현상으로 이어져왔으며, 범국가적 경제 악화의 일로에서 구도심 영세 상인들과 골목상권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집중하는 시책을 펼쳐 왔다지만 실제 그간 이중적으로 외곽지역 도시개발을 용인하며 다수의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형 상업지역 형성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주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관한 논란 또한 결코 가볍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기존 구도심권과 최근 개발 신도심권을 망라하여 이미 상업 환경은 포화상태에 처한 이때, 대형쇼핑 단지 또는 대형마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설 경우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역상권의 경제적 위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마치 일정 분량의 식량을 놓고 아귀다툼을 하는 형국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당장 더 이상의 도시개발과 맞물린 대형 상업지구 설정의 늪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간 방관해 왔던 원도심을 비롯한 기존 상권과 신도심 상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향후 대형 상업시설 허가 및 기존상권과 대치되는 대형마트 입점허가는 철저히 원천봉쇄하겠다는 특단의 정책 기조를 강력히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세 상인이 주종을 이루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면서 친서민 경제지원 대책에 집중하여 균형 있는 지역 상권 안정화 및 균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시책 전반에 지혜롭게 고민하고 66만 전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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