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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세금으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전주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일시 제359회 제2차 본회의 2019.04.23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은 세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언론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등을 통해 이 시설 협의체에 지원한 주민지원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늦게나마 결산 등을 공개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협의체는 기금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반입수수료에서 4310여만 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은 주민지원기금의 5%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환 사용내역을 보면 위원장 인건비와 법적 대응비가 전부입니다. 협의체는 기 책정된 운영비를 위원장에게 2016년부터 17년까지 가계보조수당 20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총 260만 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반입수수료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해 160만 원을 더해 상여금을 제외한 총 420만 원을 매월 직책수당, 직책 보조수당으로 목을 변경하여 위원장에게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체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축·조화 혹은 축·조의금 등의 경비로 여러 차례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런 지출들이 협의체 운영비 사용 목적에 맞는지, 이런 사실들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전주시는 협의체가 운영비 5%를 초과해 사용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초과 사용한 운영비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조치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급 금액과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내용 없는 공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전주시가 행정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금 전액을 협의체에 교부해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권을 쥔 협의체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11차례나 정관을 개정하고 비공개하면서 이 정관을 이용하여 기금을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전주시가 교부해 집행한 금액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KBS 전주방송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 사업비가 장동마을 빌라 등 불법 증축 건물에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완산구청에서 철거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여 건축폐기물을 만들어 낸 꼴입니다.
끝으로 협의체의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정관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연봉 사오천여만 원을 지급받는 감시요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21명이 감시요원을 하는 3년 동안 여성은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락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모두 공평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 주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협의체의 법과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 정관 개정들을 보고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협의체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전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인정해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법과 조례를 철저히 지켜 주민지원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협의체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도의 역할을 철저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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