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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은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현황도로 잘못된 지목 변경 시급하다!
일시 제361회 제1차 본회의 2019.06.1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는 폭이 4m 이상인 법정도로 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된 현황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확보한 도로가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되지 않은 현황도로일지라도 허가권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 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적도 상에는 도로 표시가 없는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나 차량 등이 다니는 길입니다.
지적도에 표시가 없는 현황도로는 농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 당시 토지보상 또는 무상사용 동의, 인력동원면제 등 사업 당시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토지 소유자에게 수혜를 주고 도로를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현황도로가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평온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던 도로가 이제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축행위의 제한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해당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현황도로는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증‧개축 역시 신축과 마찬가지로 현황도로의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970년대부터 파생된 현황도로가 5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해 지금까지 이웃과의 갈등 소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 정비사업이 그러한 예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각 동에서 서로 원하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오폐수를 정화조 없이 직결 하수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전주시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설치는 도로 지면 아래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토지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상 도로가 아닌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어 하수관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황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게 되면 전주시는 해당 도로사용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현황도로 모두를 단시간에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는 보통 여러 가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 토지주는 현황상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토지용도를 도로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주들과 인접주민들은 정식 도로로 인해 건축행위의 제한이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주 역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현황도로 부지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황도로를 둘러싼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개인 소유 현황도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용 도로라면 사용승낙서 또는 원인행위를 찾아 기부채납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중요 도로부지는 매수를 고려하는 등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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