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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 마련하라!
일시 제362회 제2차 본회의 2019.07.24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노인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경비 업무의 노동환경은 어느 수준일까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주시취업지원센터에서는 경비, 청소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경비원의 80% 이상이 계약직이나 임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9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8시간에 평균 휴게시간은 8.1시간이었으며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44.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의 임금은 월 150에서 200만 원 미만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환경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 노동자 중 29.1%만이 근무환경 등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불만족의 비중을 살펴보면 휴게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경우 임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지와 분리된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실과 분리된 휴게공간은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시 302개의 공동주택 중 84.43%에 해당하는 255개소의 공동주택에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휴게공간 여부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 주변 공동주택 중 휴게시설이 있다고 표시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 대상자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휴게시설 유무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다섯 곳 중 한 곳만 별도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표시된 휴게시설의 경우 실제 이를 이용해야 되는 대상자인 경비원조차도 모르는 시설로서 제출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이 있다는 상당수의 아파트 휴게시설은 경비원, 미화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정도의 환경이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휴게시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공동주택 내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련 전수조사에는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공간인지 실제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구나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업무에 휴게시설 설치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즉 사업주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매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환경 만족도는 경비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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