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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난이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건설현장 소음·먼지 민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라!
일시 제362회 제2차 본회의 2019.07.24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전주시의원 서난이입니다.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시민들의 적지 않은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민원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적 변화를 법적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 발표자료를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91년부터 18년까지 환경분쟁 신청 사건 총 4817건을 접수하여 4057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된 건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1449건으로 85%에 달하고 이 중 피해 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1459건으로 36%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주시에 접수된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현황은 2017년 266건, 2018년 485건, 2019년 6월까지 266건으로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서울의대 연구팀이 2002년에서 2013년 동안 20세에서 49세 임산부 1만 8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소음이 1dB 증가할 때마다 임신성 당뇨가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환경청 보고서나 해외의 연구 결과를 통해 소음이 미치는 건강 피해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소음에 의한 건강 피해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소음대책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로 발생하는 민원은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소음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양측과 함께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이 넘으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기에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민원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IT시대에 측정된 데이터들은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는 평균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과 건설사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수원시, 하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전주시는 전주시 현실에 맞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권고가 아닌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사례는 아침 공사와 주말 공사입니다. 공사현장 측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9시만 되어도 너무 덥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 일찍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역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게 되는 여름철에는 불쾌지수도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소음을 크게 느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절기 공사는 작업시간을 평일에는 8시 이후, 주말에는 9시 이후로 시작으로 하되 시간 조정을 할 경우 전주시와 반드시 협의하고 피해 지역 거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공사보다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여 갈등을 줄여야만 공사장 측도 공사기간을 맞춰서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폭염 기상특보 발령 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고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음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입니다. 이것 역시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공사현장이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이고 학교와도 가까운 곳이 많기 때문에 대기에서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호소가 늘어날 것입니다.
공사장의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가 경유차량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일으키고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건설현장 길목은 때로는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공사장 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음 및 먼지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사 업체 측과 시민들의 갈등 분쟁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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