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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청소대행업체 부당한 노동자 징계해고 전주시가 해결하라!
일시 제371회 제2차 본회의 2020.06.2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올해 초 전국에 창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발 빠르게 착한 임대료 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 코로나 19 여파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놓았고 이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전주시의 앞선 행보는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느닷없이 찾아와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있다면 노동의 현장에는 잠재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고질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고와 고용불안, 산업재해입니다.
아직 기억합니다. 시청 주변과 거리거리마다 만장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고용승계를 이행하라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절규를 말입니다. 2017년 초 전주시 청소대행업체가 바뀌면서 네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해고해 이들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떠돌며 처절한 복직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500여 일 만에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 그리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이 있었기에 적어도 다시는 전주시가 사업을 위탁한 업체나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코웃음이라도 치듯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주식회사 토우는 보란 듯이 지난 5월 22일 두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4월 21일 김승수 시장이 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딱 한 달 만입니다.
해고 없는 도시는 시장으로서 많은 고민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내놓은 시급한 정책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예견하지 못했던 재난의 상황을 함께 이겨내 보자고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시기에 전주시에서 무려 90여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청소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어난 이번 해고는 코로나 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의지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월 한 달 주식회사 토우의 인사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4명의 촉탁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 2명의 해고로 총 6명의 노동자가 사실상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쫓겨나게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모두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촉탁직 노동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별다른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토우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12개 청소 대행업체에서 코로나 19 상황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마스크 수량을 보면 주식회사 토우는 겨우 월평균 넉 장 지급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이나마 지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마스크가 꼭 필요한 직종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를 쓰레기를 처리하며 온갖 오염과 위험에 노출되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넉 장에 불과한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작업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은 어떨까요?
주식회사 토우 청소노동자들의 시계는 아직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19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관리자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남성 관리자에게 생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일이 보고하는 것도 수치스럽겠으나 다급함을 호소하며 답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비참함을 어떤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부득이 길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노동 탄압이고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12개 대행업체의 과업지시서에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업체는 고용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시도 노동자들의 징계 철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해고의 건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의 이행 여부,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사례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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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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