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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은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확대를 촉구하며!
일시 제374회 제4차 본회의 2020.09.22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광복절 대규모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의 빠른 대처와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누가 다녀갔는지를 확인하는 출입명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의 우려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방법 등 개별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수집의 원칙, 사생활 침해 최소화, 목적 적합성의 원칙 등 기본 원칙을 지키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만을 제외한다면 개인정보가 함부로 돌아다닐 일이 없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어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고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주위에 전자출입명부를 갖춘 시설이나 영업장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청 출입구엔 최근에서야 전자출입명부 단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출입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명부 작성 시 문제는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가 필수임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명부는 별도 보관 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우리는 일상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교회, 성당,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QR코드로 인증하고 어딘가를 출입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 중의 하나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자 나 자신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동안 감염과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번거롭고 허위 작성이 많았던 수기작성 대신에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일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수기명부 관리의 지도·점검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안전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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