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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억울한 청년의 희생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일시 제375회 제2차 본회의 2020.10.1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억울한 청년의 희생과 이에 대한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진상 규명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8일 23세 박강희 군은 전주에서 새만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전주천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교량 아래에서 익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임시교량 현장은 피해 청년의 가족 및 인근 주민들의 주요 피서 장소로 이용되던 은석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대 수심은 50에서 70c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은 수심만 2m 50c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안전장치 및 경고 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전주시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였는지, 부실한 행정 집행이, 이 안타까운 희생에 일말의 영향이라도 끼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주천의 일상적인 하천관리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에 대한 순찰을 통해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하천 및 점용 시설의 유지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사고 지점의 수심이 주변 근방의 수심과 확연히 다른 상태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전주시가 전주천 중 유일하게 업체에게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구역이었으며 오래전부터 전주시민이 여름철마다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하던 안덕교에 바로 근접한 곳이었기에 사고가 나던 시기를 고려하면 여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만약 일각의 주장처럼 사고 지점의 수심이 지난 집중호우로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8월 7일, 8일 이후부터 사고 일인 8월 18일까지는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사이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천점용 허가의 책임기관으로서 하천점용 허가기준을 완벽하게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법 제33조제3항에서는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점용 허가를 할 때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에서는 기본원칙으로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홍수 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교량의 기둥 중 사고 지점인 한 기둥의 수심만 주변 수심과 확연히 다르고 공사 수행업체의 주장처럼 와류로 인해 수심이 변화하였다는 주장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임시교량을 설치하기에 부적당한 지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점용 허가에 따르는 지도·점검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82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공작물의 정비 상태 및 각종 장애물의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권을 내주었을 때 하천관리사무를 함께 위탁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과 같은 하천관리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전주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전주시가 핑계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먼저 여읜 부모의 슬픔은 그 누구도 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잊지 않고 지켜볼 것을 천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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