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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강승원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강승원 의원, 유휴 국유시설 지역사회 환원 촉구!
일시 제376회 제1차 본회의 2020.11.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을 지역구로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옛 전주지법은 1974년 설립된 이후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해 전주시민들과 함께 40여 년 동안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련산공원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돼 있어 당초 공원지역에 법원·검찰청이 건립되었으니 이전 후에는 공공시설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문화시설로 검찰 부지에는 법조삼현로파크 기념관과 법원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관계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기획재정부, LH가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법조사무실이었던 건물에 임대나 매매 현수막이 늘고 있고 주변 상권 또한 손님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되어 이전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잡종재산으로 일반에 매각 처리하거나 기획재정부가 LH에 국유지 토지개발을 위탁하여 청사 이전 비용 및 토지개발 비용을 얻겠다는 입장이어서 로파크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재부(LH) 개발안은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 조성으로 기업지원 허브 및 일자리 플랫폼 등 혁신성장공간, 창업 지원주택 조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지자체가 기존 법원·검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토지, 건물 임대방식으로 문화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체 부지를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면 임대료를 내주면서 전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겨진 유휴 국유시설을 방치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국가사업으로 예산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되었습니다.
우선 덕진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 정치권과 LH, 법무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차별성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계획으로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남은 건물이나 터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시설을 지역 병원이나 공원으로 쓰는 등 지역사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한 공공청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실패로 보류된 상태이지만 이미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고 국가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이전 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익시설을 짓거나 전주시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계속될수록 성공의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여유가 내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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