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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용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시 공유재산 안전장치 강화로 전주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라!
일시 제376회 제4차 본회의 2020.12.1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민원에 대한 행정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의 대행 및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전주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의 소홀함은 비단 대행업체 및 민간위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는 많은 공유재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들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서 각종 기관 혹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일정 수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일자에 한 번에 납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사용개시 시점에 맞추어 연 사용료 및 대부료가 한 번에 납부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유재산 비용은 분할납부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연간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전주시 조례에서는 연 사용료 및 대부료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회,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회,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 방식으로 운영할 때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극히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입점해 있던 예식장 대부료 미납으로 인하여 지난 법적 공방 끝에 계약을 해지하고 끝내 6억 원의 체납금을 결손 처리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 기관의 부실한 운영 및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운영 중단 사태를 맞았고, 회원 이용권 및 임차인 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비용 체납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경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혹은 대부료를 분할납부 받을 경우 연 대부료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월드컵경기장 내에 입주하고 있는 사우나 시설의 경우 대부계약서상 낙찰금액인 150% 수준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유재산에 있어 이전에 전주시의 부실한 관리와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나, 매해 부과되는 비용에 대하여 새롭게 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일회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용 비용외 관리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손실을 모두 예방하기에는 이 또한 충분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 수준의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필요시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주시가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에 있어 보다 강력하게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화산체육관, 승화원,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약 500여 건, 약 28억 원의 공공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시급히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앞선 경험 등을 토대로 도입하고 있는 공유재산 안전 장치에 대한 조치를 더욱 확대 적용하여 불의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처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는 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고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라며 돌아오는 새해 건강하고 행복······.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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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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