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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정섬길 위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장애인에 불편주는 시설물 개선하라!
일시 제377회 제1차 본회의 2021.01.1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등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 현황 등을 담은 '전주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2020년 장애인 편의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2990곳 중 1615곳에 대한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고작 380곳에 불과했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화장실 좁음이 가장 높았고, 남녀 구분이 안 되거나 청소도구 물건이 쌓여 있는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3499곳 중 1794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절반 이상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고 주민편의시설이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 블록, 민원실 접수대,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거나 배제되었으며, 휠체어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었더라도 폭이 좁아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문한 기관의 직원들조차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특별혜택이라는 식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을 일반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귀찮은 민원인쯤으로 대하는 사례가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전북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개선명령에 대한 시행 주체는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으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는 의무적으로 BF(Barrier Free)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BF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보완·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계획을 세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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