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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전주시의 관내 100여 개 대부업체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일시 제377회 제2차 본회의 2021.01.1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에서 발생한 대부업체의 사기 사건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전주시에서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에게 고금리를 미끼로 유사 수신 및 사기 행위를 펼친 대부업체 대표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또다시 비슷한 대부업 사기 사건이 전주시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이 대부업체는 5월 사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시민들의 돈을 투자 명목으로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사기 사건 발생 직후 전주시가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시민들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넘는 수익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분도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의한 서민 피해는 이러한 유사 수신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출과 가혹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활동 소외, 가정파괴 등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금융 활동 재기를 돕는 주빌리은행에 따르면 이미 채권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어 소멸된 서민들의 부실채권 수천여 건도 금융 지식에 어두운 채무자들의 허점을 틈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기에는 급격한 수입의 하락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은 벌써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어도 그 후유증은 몇 년이 지나야 회복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해직 노동자들, 하루하루 날품 팔 곳을 찾아 헤매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은행의 대출은 한도에 이르렀고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꺼려 하는 금융권의 속성 때문에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을 곳은 대부업체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리 전주시민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대부업체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체의 불법 가혹한 채권 추심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업체들의 상식적인 영업 활동, 서민들의 건전한 금융 활동을 위해 지금이라도 전주시의 관심과 지도 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100여 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1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등록과 지도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관내 100여 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대부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또는 자필 기재 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 광고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미실적 대부업체 폐업 유도 그리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부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을 보면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금융 관련 부서는 3곳이나 됩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금융산업팀, 중소기업과 기업지원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입니다. 이들 부서들이 부서별 업무 분담을 한다면 대부업체 전수조사는 단기간 안에 원만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전주시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동안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부업체 중 일부는 요지경 속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것입니다. 지하금융을 양성화하겠다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책임 주체인 전주시가 나서 관내 10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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