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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전주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쓰레기 대란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일시 제384회 제1차 본회의 2021.09.0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따금씩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9대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주민협의체에서 의회에 제출한 총 11명의 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에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7명의 상임위원들이 각 6명씩 투표하는 절차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그리고 동수 득표자가 나왔을 때는 전입 일자가 빠른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원칙을 정해 최종 6명의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에 대한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의결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전주시의회 의장의 선포로 통과되었습니다.
협의체 측은 우선순위를 정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복지환경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제출받았다 할지라도 자료의 참고 여부는 상임위원 각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관련 법 및 시행령, 조례에 근거를 두고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협의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입니다.
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과 시행령, 조례에 명시된 시의회의 권한은 자의적 해석에 입각한 "기속적 재량권"이란 표현으로 절대 평가절하될 수 없으며 환경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분명히 증명하듯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제9대 협의체 위원 추천 때에도 이번과 동일한 과정으로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협의체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은 이번 협의체 위원 추천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대란의 배경을 주민협의체와 의회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으나 본 의원은 양측의 갈등이 아닌 협의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한 상황이라고 감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3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인근 지역과 전주시에 끼치는 환경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면서 2017년 3월과 8월 전주시장, 시의회 의장, 복지환경위원장의 서명으로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어찌 됐든 원만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환경위원회의 협의체 위원 추천 직후 자신들의 이기심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전주시에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 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금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 및 협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 언제고 파기한다라며 스스로 상호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쓰레기 대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롯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며 전주시와 전주시민 위에 상왕처럼 군림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은 부당하고 이기적인 요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이들의 실력행사에 언제까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의1에 근거하여 현재 부당한 행위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방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들의 협약서 파기에 따라 폐촉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도 모두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66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시설이 특정인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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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쓰레기 대란 등의 악순환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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