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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정섬길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 무등록 점포 양성화 및 합리적인 노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384회 제2차 본회의 2021.09.1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무등록 점포의 양성화 및 노점상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행정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던 노점상 및 무등록 점포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행정적 보호와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여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00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지만 노점 및 무등록 점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노점 및 무등록 점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전주시 차원에서라도 개선을 위한 다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거리 가게 허가제'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납부하여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 중에 있지만 사업자 등록과 함께 상승되는 비용이 지원 자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주변 상가들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노점 관리 대책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만 만들지 않았을 뿐 잠정허용구역이라는 명목 아래 총 814개의 노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주변에만 397여 개의 노점이 있어 오히려 전통시장 상거래 활동에서 현실적으로 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시장 특성화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전용지구 조성 및 경영 지원은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남부시장 90개소, 객사 뒤편 17개소의 경우 특별정비작업을 통해 30년이 넘게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규정만 없을 뿐 노점의 성격이 아닌 무등록 점포로 봐도 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인 및 주민 장보기 편의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400여 개의 잠정허용구역 노점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위험과 여러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노점을 위해 잠정 허용한 곳이라는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허용 구간과 시간을 준수하고 노점 차량은 물건을 하차 후 즉시 이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신2지구 당산로의 경우 신일 아파트에서 남양대명 아파트 사이 600m 구간을 허용해 주었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 주변 공원이나 인도까지 불법 점거하여 노점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도를 완전히 점거하여 자전거도로인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곳에 고정 상가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이 시내버스 승하차장까지 점거하여 노점 영업을 하다 보니 시민들은 2차선 도로까지 나가 버스를 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주변은 항상 혼잡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계형 노점이 맞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잠정허용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및 좌우회전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곳은 원칙적으로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 정책상 아직도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세금, 도로법 위반, 도로 이용자 및 보행 불편 등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허가받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철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대상으로 노점이 언급되어 가로상에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차적으로 무등록 점포에 대해서는 양성화하여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얼마든지 노점상, 인근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환경과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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