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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동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의 도로 무단점유 대책을 촉구한다!
일시 제363회 제4차 본회의 2019.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동수단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에 신규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카카오바이크를 론칭하였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전기자전거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인천 연수구, 경기도 성남·하남시, 서울 송파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주에는 지난 7월에 300여 대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이용하고 반납할 때에 별도의 반납 지점이 없이 이용이 완료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유전기자전거 업체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전주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공유경제라는 명분 하에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상행위가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 등 공공운송사업의 매출에 영향을 끼쳐 우리 시가 공공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적자보전금의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둘째, 민간 전기자전거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의 지출액이 증가하여 차기 연도 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듯 민간기업 경영전략상 향후 시장 침식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공유경제인지 그리고 전주시가 부르짖어 왔던 공유형 교통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필요한 만큼 빌려 사용하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회운동입니다. 이러한 사회운동에 기업이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과연 공유경제인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민간 공유전기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무단점용을 방관한 전주시의 책임이 없다 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지난 4월 서울경제TV에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공유경제 명분으로 도로 무단 점용은 불법행위"라 보도하였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실상 도로를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며 도로법 제61조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공유전기자전거 서비스로 인해 시민들의 편리성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면 전주시는 더 이상의 도로 무단점유를 수수방관하지 않는 방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 공유전기자전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유형이 활성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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