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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주형 정책 마련 촉구!
일시 제361회 제2차 본회의 2019.06.24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전하는 전주의 주역이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전주시 역시 2013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이행 여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자문기구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들을 위한 처우에 대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대비 낮은 인건비 수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간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전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안전보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수준 및 욕구에 대한 응답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격차 최소화 욕구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 수준과 노동 가치에 대한 차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인 전주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라는 특징으로 인해 가정 및 현장방문, 이용자와의 신체 접촉 및 부양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 이용자의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매뉴얼로 인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전관리지침 수준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해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전주시의 경우 이미 관련 조례가 6년 전에 제정되었어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집행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련 조례에 종사자 처우개선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주기적으로 처우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전주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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